정읍署, 공공시설 화장실 ‘몰카’ 설치여부 점검

2019-01-20     김진엽 기자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가 초소형 카메라 구입이 손쉬워지면서 SNS 유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공시설 화장실 내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경찰은 새로 도입한 렌즈형 전파탐지장비를 활용해 아산병원, 사랑병원 등 관내 대형병원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화장실 문 앞에 남의 몸을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경각심 제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