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하나 주면 30억 줄게...장기매매 시도한 50대

2019-01-10     김명수 기자
수십억을 준다며 지인에게 장기매매를 시도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55)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신장 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가깝게 지내던 B씨(49·여)에게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이식을 조건으로 3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A씨와 평소 가깝게 지내 그의 재력을 알고 있어 제안을 승낙했다.
 
병원을 찾은 이들은 혼인관계에 있을 때 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지난해 10월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안 B씨의 지인들은 신장 이식을 말렸고 B씨도 동조해 신장 이식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계속해서 신장이식 약속 이행을 요구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장기매매를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