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설 명절’전 조기지급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2019-01-10     왕영관 기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14일부터 1월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