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저지른 공직자 파면하라"

시민단체 대규모 집회

2007-11-08     소장환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행정공무원을 즉시 파면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전북도 교육청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행정공무원 한 모(41·6급)씨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된 점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3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8일 오후 5시 도 교육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8월 일어난 도 교육청 직원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형사처벌 이전에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도 교육청의 도덕성이 시궁창 속에 처박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정읍 사립중학교 교사가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벌인 것까지 싸잡아 해당 공무원들을 교육계에서 퇴출시킬 것과 도 교육청의 대도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의 회의로 공개와 해명, 사립교원 임용을 인사위에서 심의하도록 강제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집회를 지켜본 익명의 도 교육청 직원은 “과거 시설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을 때 중징계를 내렸던 것과 비교해도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봐준 것 같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호 교육감은 한 모씨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