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체험 하는거야"…제자 4년간 성폭행 교사 2심도 '징역 9년'

2018-12-18     이지선 기자
어린나이의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한 중학교 복도에서 B양에게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이후로 A씨는 무려 4년간 집과 자신의 승용차, 자택, 학교 등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 장소는 B양의 집, 모텔, 승용차, 학교 등으로 다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해 신혼생활이었음에도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성폭행하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그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