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내 초중고 감사 결과 공개

2018-12-18     이재봉 기자

 익산의 한 중학교는 지난 2016학년도 1학기 2차고사 3학년 A과목 평가를 실시하면서 선택형 문항에서 정답에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 문제를 출제하고 고사원안에서 해당문항은 정답 1개를 요구하는 최선다형임에도 NEIS에서는 답지 2개를 모두 표시하도록 해 성적처리를 했다. 또한 2017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를 실시하고 답안지 채점을 한 후 3학년 특정 과목에서 답안지 1,2검을 실시하기 않았고 채점교사와 1.2검을 동일교사로 한 사실이 적발됐다.

진안의 한 중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2학년 B교과 수행평가 계획의 점수부여기준에 없는 점수를 임의로 부여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당했다.
18일 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최근 4년간 초중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립과 사립 초중고는 897개교다. 총 지적 건수는 공립 744개교에 1808건, 사립은 153개교에 795건으로 집계됐다.  총 지적 건수는 2599건이며 처분 건수는 6127건 이다.
특히 사립학교는 학교당 비위 건수가 5.2건으로 공립학교의 비위 건수 2.4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학생평가, 학생부기재관리, 인사.복무, 예산.회계, 시설공사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지적 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고 학교발전기금의 잘못된 운영.관리, 체험학습비 같은 부담금 집행 내용 미공개, 운동부 후원회비의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018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학교운동부 생활관 운영비)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숙사비 및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급식비를 교비회계에 미편입하고 직접 운용했다.
예산.회계에 이어 인사.복무, 교무.학사, 시설.공사 분야에서도 비위가 적발됐다. 개인 휴가를 연수로 처리하거나 기간제 교사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미실시, 학교급식 계약업무의 부적절한 처리 등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26명을 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구비 등을 소홀히 한 채 기간제 교원을 채용했다.
이번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을 보면 9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경징계가 32명, 주의경고는 총6029명에 달했다. 학생평가와 학생부기재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모두 주의경고에 그쳤다. 행정상 조치는 57건, 재정사 조치는 13억 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초중고 감사 대상에는 내용이 민감한 민원조사 결과나 복무감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직원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은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