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왜 깨워'...술집에서 난로 걷어찬 50대 입건

2018-12-18     김명수 기자
군산경찰서는 18일 술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서 석유 난로를 넘어뜨린 뒤 종이 상자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다 잠이 든 A씨는 "그만 집에 가자"며 아내가 깨우자 홧김에 난로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난로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불씨가 번졌으나, 옆자리에 있던 손님이 소화기로 진화해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