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비방하는 대자보 붙인 60대 '법정구속'

2018-12-17     이지선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웅 전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 이모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공모한 임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씨(34) 등 나머지 5명에게 벌금 25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4월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 지역 대학 캠퍼스 4곳에 김승수 전주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공범들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자보에는 '김 시장이 전주를 망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등 원색적인 비난 내용이 쓰여 있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후보의 캠프 총괄 관리자로서 김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역 언론사 기자를 통해 기사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이 악의적"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충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