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윤창호법’ 시행... 심신미약 감형도 제한

2018-12-17     김명수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단속건수는 7270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5723건이 적발됐다.
음주사고는 지난해 772건이 발생해 26명이 사망, 1356명이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628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107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