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이 살 권리

2018-12-10     전민일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먹거리 문제에서부터 일자리 등 경제문제, 월세 걱정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에 있어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이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과 책임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혹은 공공의 책임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만약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라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의 책임 혹은 공공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10월 ‘주거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후로 그 이전까지 다소 생소한 단어인 '주거복지’라는 용어들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사실 그 이전까지 ‘주거’라는 단어조차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상태였고 그것은 행정도 마찬가지였다. 즉 주거와 주택이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거와 주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거권, 주거복지를 말할 때 주거란 단순히 사는 집 즉 물리적인 주택만이 아니라 거주공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이 바로 설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주거와 주택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게 된다.

주거기본법이 시행되고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만 열을 올렸다. 주택의 문제만을 본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양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그 혜택을 입는 주거약자는 늘 소수에 불과하다.

전북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주거약자들 중 집은 있지만 단열이 전혀 안된 얇은 벽체집에 살며 냉난방비가 없어 더위와 추위 앞에 생사를 넘나들며 생활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해 내쫓겨나 갈 곳이 없어 여관을 전전하는 가족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1인가구, 조손 및 소년소녀 가장가구, 다문화가구, 외국인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수급가구 등을 포함하면 전라북도 전체의 약 23%가 주거취약가구라고 한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시군별 주거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전북도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욕구 즉 주택수리가 문제인지, 월세, 난방비 등 주거비용이 문제인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주거복지관련 상담과 행정의 복지사업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안내하고 연결해줄 전달체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시군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담할 도내 주거복지인력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 행정이 주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거정책을 펼칠 때 도민들의 주거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거의 질이 개선되면 삶의 질은 자연히 나아지게 되고 살기 좋은 전북, 도민이 행복한 전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