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2018-12-07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201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3등급 이어 1단계 상승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외부청렴도는 1단계 상승한 2등급, 내부청렴도는 1단계 하락한 3등급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외부청렴도 평가는 작년 대비 1.03점의 상승 폭을 보였다.

청렴도 평가는 전체 5등급으로 나누며, 전국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시는 부패 Zero! Clean 정읍!’ 실천을 위해 청렴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외부강사 초빙 특강 및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추진, 청렴학습 자가진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왔다.

오현종 감사과장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전 직원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읍실현을 위해 청렴 정책을 적극 시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 우수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