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훔칠 게 없어’ 홧김에 불 지른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2018-12-06     김명수 기자
훔칠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과 주택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4시 40분께 군산시 한 조립식 건물 1층 통로에 비닐과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고 2억4천5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2층에 3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화재 초기에 대피,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건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해 11월 5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군산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18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