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2018-12-05     김명수 기자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 128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국방부는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접경지역의 민(民)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