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오는 14일까지

2018-12-03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 등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취급업체와 제재소, 화목 사용 농가 등이며, 오는 14일까지 특별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군은 이번 집중단속 시 소나무재선충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임실읍·청웅·운암·삼계·강진·덕치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이루어진다”면서“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