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 시민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2018-11-14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재난과 각종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안전총괄과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김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계약했으며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보장된다.

또한 김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보험기간 중 전입자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5세미만 제외) 등이다.

이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김제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DB손해보험(02-475-8115)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