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의회, 출연기관 인사청문 재추진

-대상, 시기, 방법을 두고선 논란일 듯

2018-10-22     정해은 기자

민선 7기 전북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출연기관 인사청문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공방까지 갔다 왔지만 타 지역 상황, 시민단체 입김, 정부동향 등을 고려할 때 전북도 입장에서도 더 이상 출연기관 인사검증은 피할 수 없게 됐단 분석이다. 
 
19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장과 14개 출연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법령위배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재추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협약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장실장은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 집행부도 인사청문에 대해 긍정적 추진의사를 밝힌 셈이다. 
 
도내에는 현재 전북개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있고, 올해 이곳에 출연된 금액은 약 709억원에 달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전북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며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용할 때 사전 검증철차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국정감사 정책이슈’ 중 하나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개선방안’을 선정하기도 했다. 
 
앞서 2014년 말 전북도의회와 도는 출연기관 인사검증을 두고 거세게 부딪혀 왔다. 의회의 조례제정, 행안부의 유권해석, 2년에 걸친 대법원 소송에 이르기 집행부와 의회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계속돼 왔고, 일단은 집행부의 판정승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민선 7기 전북도 인사청문 근거는 타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대신 ‘협약’이 유력시 되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경남의 경우, 지난 8월 도와 도의회가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첫 인사청문회를 열고 기관장에 대한 직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을 벌였다. 반면, 전북을 비롯한 부산, 울산, 세종, 충북 등 5개 광역의회는 관련 제도가 없는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2014년 조례 제정 당시에도 대상 기관선정, 검증시기, 청문(검증) 방식, 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설전이 일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전처럼 성급하게 추진돼 무산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망신주기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긴장관계 조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