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2018년 단체협약 체결

2018-10-19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18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지부장 이권로)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직노조 정읍시지부는 그동안 2년 주기로 공무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읍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20여 차례 교섭을 실시했으며, 금번 단체협약을 통해 수정수용조항 41개항, 신설조항 28개항 등 총 11108개항(부칙 8개항)을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부 긴급보호휴가 등을 신설했다.

또한 조합원의 활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시 조합 측 추천인사로 징계위원 선임 등 조항개정에 합의했다.

유진섭 시장은 공무직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건강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업으로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권로 지부장은 시장님 이하 교섭위원들의 노력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조합원들도 시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20123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조합원수는 280여명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