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

2018-10-18     김명수 기자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대체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센터를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대체교사들은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교사를 고용한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임금체불과 비정규직 남용 등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센터에 고용된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한다"며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영유아 돌봄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투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센터는 대체교사의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체불했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해 퇴직금조차 주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신분인 대체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대체교사들은 최근 5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이 6억원에 달한다며 이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센터측은 대기기간 임금 미지급을 미리 고지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채용공고 때부터 대기기간 임금 미지급을 고지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이제와 고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백번 공감하지만, 돌봄 수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는 센터 입장에서는 관련 법과 정해진 계약 내용을 넘어선 근로여건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