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해주겠다' 주민에 1500만원 챙긴 군산시의원 검찰 송치

2018-10-17     김명수 기자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 주민으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군산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 B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B씨와 부모는 1995년부터 불법매립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이 토지가 시유지로 편입되면서 건물이 강제 철거됐다. 
 
군산시는 당시 불법매립지에 집을 지어 거주한 장기 점용자들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했으나 매립지에 일반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올렸던 B씨 가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