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원산지 표시 위반 4년간 총 1050건 적발

2018-10-16     김명수 기자
도내 원산지표시 제도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표시제 위반 적발 건수는 1050건이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표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5년 311건(거짓표기 207건, 미표기 104건), 2016년 316건(거짓표기 219건, 미표기 97건), 지난해 351건(거짓표기 231건, 미표기 20건), 올해 8월 기준 172건(거짓표기 117건, 미표기 5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운천 의원은 원산지표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별 협조와 단속인원 확충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와 농어민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