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 잡지 마세요” 해경 강력 단속

2018-10-14     김명수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6.4㎝ 미만의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 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군산해경은 "일부 어선들이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식당가로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꽃게는 6월부터 9월 사이 산란과 성장을 위해 일부 기간이 포획 금지되고, 이후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잡은 꽃게는 성어와 치어로 나눠 성어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지만, 치어의 경우 야간에 화물차에 실려 ㎏당 3000~5000원에 식당가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몸길이 미달 꽃게 불법포획과 유통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 검문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예년보다 꽃게 조업량이 적다 보니 일부 어선에서 무분별하게 조업하는 곳으로 드러났다"면서 "최근 해망동 어판장에서 몸길이 미달의 꽃게를 차량에 싣고 판매하려던 A씨(48)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장(6.4㎝) 미달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