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홍보활동 전개

2018-10-01     김충근 기자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28일 오전, 어린이통학버스 운용기관과 관내 운수업체 등을 방문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에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에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②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③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④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⑤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로 전단지를 배부하며 바뀐 규정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였다.

윤중섭 무주경찰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감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교통사고를 감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주경찰서는 9. 28(금) ∼ 11. 30(금)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 활동 및 현장 계도 활동을 거쳐 2018. 12. 1(토)부터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무주=김충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