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북본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조정 신청 연장

2018-09-14     고영승 기자

 10년이상 1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조정 접수기간이 오는 2019년 2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강희종)가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조정 접수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원래 접수기간은 8월 말까지였다. 이는 아직 제도를 몰라 채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대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이다.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캠코 전북지역본부 및 군산지부, 전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익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총 4곳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 금융자산, 거주지 관련 서류 등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면 된다.
 
강희종 본부장은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신용을 회복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부안, 김제, 정읍 등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와 협업해 제도 안내에 힘써왔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