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32,680건에 23억 7천여만원 부과 ...전년대비 3.6% 증가

2018-09-12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2,680건에 대한 23억 7천여만원을 12일 부과 고지했다.

군의 이번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올해는 납기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므로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자는 10월 1일에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