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메르스 의심환자 '음성' 퇴원 조치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 일반 감기로 확인

2018-09-10     윤동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인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40·군산)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인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외국인 근로자)의 기침 등 의심증세를 보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났다.

A씨의 검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닌 일반 목감기 등에서 흔히 확인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씨는 이슬람 하지기간(8월 19일~24일)에 사우디를 방문한 뒤 8월 30일 두바이를 경유,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입국한 뒤 9월 1일 기침과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기침 등의 증세가 지속되자 10일 오전 A씨의 회사직원이 군산시 보건소에 의심신고를 했고, 역학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의심환자로 판정, 이날 오전 11시 15분 전북대학교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했다.

국가공인기관인 전북보건환경원에서 A씨의 검체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퇴원조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지난 8일 쿠웨이트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서울) 한 명이다.

전북지역은 메르스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B씨(26·익산)와 세관원인 D씨(21·인천) 등 2명이 일상접촉자로 분류된 가운데 D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능동감시 대상자는 1명이다. 현재까지 메르스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도내 일상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수준의 관찰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증세가 없다”면서 “만일의 모든 상황에 대비, 대응매뉴얼에 따른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증동지역 방문 후 증상이 의심되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