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자금 마련하려고'…금은방 침입한 10대 2명 검거

2018-09-09     김명수 기자
부안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등)로 A(15)군과 B(13·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50분께 부안군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와 벽돌로 부수고 침입, 금품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잠자던 주인이 인기척을 듣고 일어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금은방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이틀 만에 터미널 인근에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가출 자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