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직위 유지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 이항로 진안군수에 '벌금 70만원' 선고

2018-09-09     이지선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군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군수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현직 군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선관위에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임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군수는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받은 기자들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