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담하라"

전주지법, 완주군 부과처분 정당 판결...전국 첫 사례

2018-08-28     이지선 기자

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혁신도시법상 명문규정 없이도 시행자가 그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국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 중 첫 사례로 현재 각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영향을 끼쳐 비슷한 내용의 선고로 이어지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2017년 6월1일 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22억2075만여 원을, 전북개발공사에 75억5392여 만 원을 개발부담금으로 각 부과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혁신도시법 상 명문규정 없이도 이를 부담해야 하는지 다투는 내용의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완주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및 이 사건 별표에서 명문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 혁신도시법에 의해 이 사건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된다”면서 “이 사건 사업은 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완주군이 내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근거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