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안희정, 무죄 판결은 사법폭력”

성평등 역사 수십년 후퇴시켜....정치권도 반성해야

2018-08-16     김영묵 기자

정의당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김지은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다시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 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다”며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 처참한 수준이었다”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조’라는 말을 꺼내어 도리어 꾸짖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능력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 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보았다”며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행사할 수 있었던 일상적 권력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며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판결 직후 김지은씨에 대한 각종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성폭력 이상의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2차 가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면서 “미투운동 직후 말은 무성했지만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조차 못했고 결국 사법부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정치권의 자성도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이 자리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동이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역시 해석의 폭을 넓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 14일 법원의 안 전 지사 관련 판결 직후에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