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재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사학법인연합회 “개방이사제 등 학교 자율권 침해” 주장

2007-10-25     소장환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올해 7월 27일 공포된 재개정사학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하루 전날인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재개정 사학법에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요구한 종교계와 사학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개방이사제 등 일부 조항은 아직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또 “개방이사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도입,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등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사학의 자율권,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