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징역10년'

2018-07-12     이지선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5층에서 A(35·여)씨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흉기로 협박,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당시 이씨는 A씨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구조 등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고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스토킹이 두려웠던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변을 당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한 반면 "인과관계가 없고 A씨의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했다"라며 "A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락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