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대학생 인턴 추행한 환경미화원 검찰 송치

2018-07-12     김명수 기자
진안경찰서는 대학생 행정인턴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진안군청 소속 환경미화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6시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중 행정 인턴인 여대생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이어 회식 뒤 사무실에서도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회식 자리에서 B씨 의자를 빼줬을 뿐 추행은 없었다"며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도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