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입생 모집에서 나이제한은 차별”…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07-10-25     소장환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박모(22)씨가 지난 3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병역미필자는 만 20세 이전 출생자,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자는 만 24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험생을 능력 이외의 요건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항공대 총장에게 신입생 선발 시 나이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대 측은 조사과정에서 조종사 양성교육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걸려 나이가 많은 학생의 경우 중도에 탈락하게 되면 진로를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04년 이후 3년간 항공대 졸업생의 진로를 확인한 결과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