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2018-06-28     신성용 기자

장수군은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축종은 소·돼지··가금류 8종과 사슴···토끼·오소리 등 기타 가축 5종 등 16개 축종이며 보장대상은 가축과 축사 시설물 등이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 등에서 상담 후 연중 가입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 일로부터 1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는 국비 50%, 농가당 100만원 한도 지방비 25% 등이 지원되며 농가 부담 보험료는 25%이다.

차주영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축산농가 보호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장수=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