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지갑 턴 일당에 '징역형'

2018-06-21     이지선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수강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와 B씨(22·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4일 오후 6시30분 전주시 소재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C씨(59)의 현금 100만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C씨에게 먹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