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과 어로에서 무형유산의 가치를 찾다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통지식의 가치」개최

2018-06-19     송미경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은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통지식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이 시행되면서 ‘농경,어로 전통지식’ 분야가 무형문화재 범주에 새롭게 포함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를 기점으로 지난 해 ‘전라지역 농경,어로 전통지식’에 대한 시범조사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충청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해 실시했던 전라지역 농경·어로 분야의 전통지식에 대한 시범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다. 기조발표인 ‘무형유산으로서의 농경,어로 재조명’(나경수/전남대학교)을 시작으로, 2017년 조사한 전라도 지역에 대한 ▲ ‘농경,어로 무형유산 현장 시범조사의 성과와 의의’(송기태/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본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관점으로 본 농경,어로 자원의 가치와 활용방안’(정명철/국립농업과학원), 조사방안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조사의 효율화 방안’(박종오/전남대학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농경이나 어로 분야의 전통지식을 무형유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 그러나 들노래, 농악, 마을신앙 등 그동안 지정되었던 많은 무형문화재가 농경,어로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의 전통지식은 무한한 가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무형원 관계자는 "‘무형법’의 무형문화재 범주에는 ‘전통지식’ 외에도 ‘생활관습’, ‘구전전통과 표현’ 등 새롭게 포함된 대상이 많은 만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범주의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확립하는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