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29억 부과

2018-06-16     임재영 기자

 

김제시(세정과장 안상일)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억 150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중에 연납신청 하면 하반기분에 대해 10% 공제받을 수 있다.

안상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본 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며,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