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죽산면, 농약 잔류허용관리제도(PLS) 관련 간담회 가져

2018-06-16     임재영 기자

 

김제 죽산면(면장 서연종)이 면장을 비롯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콩 영농조합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관리제도(PLS)의 이해와 2018년산 두류 정부수매에 따른 유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연종 면장과 백영기 식량작물담당은 PLS 시행에 따라 등록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기존 두류 정부수매는 수분, 굵기, 이물 등 품위규격 검사만 했으나, 2018년산 두류 정부수매부터는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안전성 검사를 추가해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사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연종 죽산면장은 “특정 농약이 약효가 있다고 관행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 등록된 농약을 희석농도와 사용가능한 횟수, 살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준수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