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송신기 두고 외출한 40대 5시간 만에 검거

2018-06-12     김명수 기자
전자발찌의 송신기를 집에 두고 외출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41)씨가 송신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며 경찰에 검거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 세워진 버스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전주로 되돌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바람이 쐬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살인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며 "A씨 신병은 검거 즉시 전주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