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 장영수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2018-06-05     신성용 기자

민주당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는 장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장 후보는 올해 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문자를 군민에게 발송, 장수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5월 25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비방에 계속되고 있어 대응 나선다는 것이다.

장 후보 캠프측은 “그동안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는 물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구태세력이 지역 정치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장 후보는 “지역 적폐세력들의 행보가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생명을 거는 한이 있어도 억울함을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