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산하기관 국외여행 심사 강화

2007-10-22     윤동길

앞으로 전북도 본청은 물론 출연기관과 산하기관, 사업소 등의 국외여행 요건이 예산수립 단계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외유성 해외출장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완주 지사는 최근 대외협력국에 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산하기관, 사업소 등 국외여행 심사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획예산처가 11월 중으로 공무원들의 국외여행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국외여행 지침’ 제정안을 확정할 것에 대비, 도 차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운영이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자체 분석을 내리고 이달 중으로 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 대외협력국장, 문화관광국장, 감사관 등 5명의 심사위원이 10인 이상 및 타기관 지원을 받은 국외여행에 대해 사전심사를 한다. 

하지만 민간인 등 외부인사가 심사위원회에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아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해외출장이 모두 통과되고 있다.

도는 각 실·국과 출연기관, 산하기관, 사업소 등의 선심 및 외유성 해외출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외여행 요건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선안으로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 실무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각 실국 및 출연기관 등 해당기관의 국외여행 예산수립 단계부터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김완주 지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도 실국과 출연기관 등의 국외여행 심사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형식적인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현재 공무원 등 공공기관 임원의 비행기 1등석 이용 제한과 공무원 체재비 평균조정,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