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농가 ‘패널티 적용’

2007-10-22     김운협

지난해 잇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홍역을 치른 전북도가 올해 피해예방을 위해 발생농가 패널티 적용 등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 운영과 차단방역 중점 실시, 발생농가 패널티 적용 등을 골자로 한 ‘2007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도와 시군, 축산위생연구소 등 총 20개소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양계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 농가들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AI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개보수와 신축비, 브랜드화 및 유통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축산과 관련된 정책자금의 지원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농가의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피해액의 40~80%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반면 AI 의심축 조기신고 유도를 위해 50~100만원 신고포상금제도도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AI 발생의 1차적 책임은 축산농가에 있다”며 “농가들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패널티 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