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송치

2018-05-15     김명수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시설을 찾아 반별로 지지를 호소한 정읍시장 한 예비후보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읍시 한 교육시설을 반별로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제외하고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