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법 발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 증가추세.....폭행하면 징역10년·벌금 1억원으로 강화

2018-05-13     김영묵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은 11일 취객 등이 구조·구급 중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구급대원 동시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전북 익산에서 구급대원이 구조 중이던 취객에게 머리를 폭행당해 뇌출혈로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구급대원이 구조대상으로부터 적반하장 식으로 폭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3~’17년) 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840건이다.

연도별로는 ’13년 145건, ’14년 131건, ’15년 198건, ’16년 199건, ’17년 167건으로 증가추세다.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머물렀던 처벌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구급장비를 파손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구조·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출동이나 구급차 이송 시 경찰공무원에게 동승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구조 도중 폭언, 폭행이 빈번해도 일선 대원들은 무방비한 상황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119를 지켜줄 119는 없느냐는 성토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 폭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일선 대원을 보호하고 구조·구급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