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도주한 20대 5시간 여 만에 검거

2018-05-10     이지선 기자

10일 오후 2시20분께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불구속 선고재판을 받다 도주한 20대가 5시간 여 만에 검거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이날 모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실형인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적만이 가득하던 법정은 A씨에 대한 재판장의 법정구속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수라장이 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가 갑자기 법정 출입문을 향해 달려 나간 것.
 
법정 내 보안을 담당하던 관리대원이 본능적으로 이 앞을 막아섰지만 신장 180㎝의 A씨가 달려 나가는 힘에 대항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법정을 나선 후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 2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빌딩 화단 앞에서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휘두르고, 이어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폭행 등 전과로 누범기간 이었던 A씨는 폭행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해고를 당해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같은날 오후 7시45분께 전주시 서신동 A씨 여자친구의 지인 집에서 A씨를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