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객·화물 불법 유상 운송한 선장 적발

2018-05-10     김명수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10일 낚시어선을 이용해 승객을 불법 운송한 선장 김모(52)씨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협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승객들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고 7.9t급 낚시어선을 태워 이용한 혐의다.
 
유선 및 도선법 규정에 따르면 여객, 유람 도선 등의 유상운송은 승객 안전을 위해 검사 등을 통가한 허가된 선박 한해서만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 영업목적 외에 운항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도 어렵고 주요 활동 해역과 떨어지다 보니 구조에도 지연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