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노후주택 지붕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2018-04-25     임동갑 기자

고창군이 주택 슬레이트에 함유 된 1급 발암물질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40가구를 대상으로 4억70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내에서 철거 처리를 추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의(축사, 공장 제외)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 된 슬레이트가 해당된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