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서교사 부족으로 인해 부실한 도서관 관리 반복

2018-04-23     윤복진 기자

학교 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교육부에서 이를 세부화한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서교사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학교 도서관 관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도서관 현황은 초등학교 418교, 중학교 209교, 고등학교 133교, 특수학교 11교 등 모두 771곳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서교사는 46명,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원 14명, 순회사서 7명 등 모두 67명으로 학교도서관 대비 8.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 사서교사가 부족한 것은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담당, 지역 사서교사 정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사서 전문인력 채용에 미온적이다.

사서교사 한 명당 인건비가 연간 3000여만원 가량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들은 도서관 관리부서의 교과 교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공강 시간에 이를 관리하도록 주문하는 등 사서교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신규 도서관리 등 사서업무 전문성이 떨어져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이 도서관을 활용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도서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적인 독서지도 교육을 받지 못한 학부모 사서도우미들은 대부분 학교 도서관 내부 도서 정리나 대출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 학교들은 업무 분장을 통해 교사들에게 독서교육 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맡은 과목의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 및 연간 독서지도 계획, 도서구입 등의 업무를 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서교사를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 부담이 커서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들이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