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경수 드루킹 인사 청탁 위반 ?

정운천의원 질의에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

2018-04-22     김영묵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의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묻는 서면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1항 1호 위반으로,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의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식적인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면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정식으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내거나, 당청 간 공식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16.9.28)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인사추천 형태를 소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김경수 의원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도 결국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유력 정치인이 댓글조작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며 “결국 잘못된 부정청탁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