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고제도 교육

2018-04-17     김명수 기자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도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에 대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전북대 공대 8호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작년에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 수입, 판매한 자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해,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